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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체크카드 수수료 기납부 고객에 자동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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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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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NH농협카드는 고객정보유출과 관련, 체크카드 재발급시 현금인출 등록 수수료 1000원을 소급해 1월9일부터 일정기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발급 시 현금인출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은 현재 농협카드에서 매일 자동반환처리 하고 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재발급시 수수료는 전액 카드사가 부담한다.

결제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는 1월 1일 서비스 이용 분부터 면제된다.  기존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농협 영업점, 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및 콜센터(채움1644-4000, 비씨1588-4000)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는 이달 30일 00시~2월3일(월) 00시30분까지는 시스템 개발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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