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총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주택, 창고, 주차장, 공장, 축사 등은 제외)이며, 조사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감면대상 여부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정확한 조사로 공정하게 부과할 예정이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오는 3월에 부과하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의 폭이 크다”며 “정확한 시설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