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1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ㆍ
대상시장은 신중부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구의시장(광진구), 마장축산물시장(성동구) 등이다.
이번에 상시적으로 평일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기존 33곳에서 모래내시장(서대문구), 공항시장(강서구), 방신재래시장(강서구)을 추가, 총 36개소로 늘렸다. 이외 86개 전통시장은 설명절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대상 시장은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관할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기간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도록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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