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발신번호 변경 휴대폰 발송 문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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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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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이전 유선전화 발송 문자에도 확대 적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부터 이통사들이 발신번호 변경 휴대폰 발송 문자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는 SK텔레콤이 내달 1일, KT와 LG유플러스는 4일부터 시행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6월 이전 시행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애고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초기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기준 스팸문자의 58%, 스미싱문자의 78%를 차지함에도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상 통제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WEB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개선해 개인 이용자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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