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시제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ㆍ아동학대 원장ㆍ교사 명단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 등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은 △어린이집 기본현황(시설, 보육 교직원 현황 등) △보육 과정에 과한 사항 △보육비용(보육료, 특별활동 포함 기타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결산에 관한 사항 △통학 차량, 급식관리 등 건강ㆍ안전 사항 등이다.
정보는 아이사랑보육 포털사이트(http://info.childcare.go.kr)에서 원스톱으로 연계돼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구 가정복지과(2670-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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