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학원들,‘○○○군 수능 만점’ 문구, 함부러 못쓴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2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교육청,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사용’ 감독 강화키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서울 학원들이 학생 이름을 내건 홍보 문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졌다고 판단, 뿌리 뽑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유아대상학원은 학원 간판이나 차량,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상담을 할 때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