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졌다고 판단, 뿌리 뽑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유아대상학원은 학원 간판이나 차량,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상담을 할 때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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