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인천지역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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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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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과 MOU 체결

유병한 위원장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원장 김한경)은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청소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한 양 기관이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인천지역 교원 및 청소년들의 저작권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온 ․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교육 협력운영 △관련 콘텐츠 및 통계 제공 △저작권교육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강사파견 ․ 홍보 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다양하고 체계적인 온 ․ 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정에 많은 선생님이 참여함으로써 인천지역의 청소년 저작권 의식이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2010년 7월 교육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아 현재 4만20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13년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위원회 저작권 원격교육은 교원직무연수 6개 과정, 평생교육 3개 과정,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 과정 14개, 청소년 및 학부모과정 4개 등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02)2669-0034. 박현주기자 h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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