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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집단소송에 이흥엽 변호사도 준비 "카드 미가입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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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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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엽변호사 집단소송 [사진 출처=이흥엽변호사 카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흥엽 변호사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흥엽 변호사도 포털사이트 카페에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에 대한 소송 공지를 내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흥엽 변호사는 "정보유출 피해자는 카드 해지ㆍ탈퇴를 해도 소제기가 가능하며, 카드 미가입자라도 국민은행 등 은행정보유출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카드사 거래처 개인직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정보가 유출된 점으로 보아 카드사가 고객들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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