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23일 14시부터 당진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2시간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관내는 물론 타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명의변경 대상 관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참석토록 당부하며 소방시설의 상시 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내용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2시간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관내는 물론 타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명의변경 대상 관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참석토록 당부하며 소방시설의 상시 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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