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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집단소송, 자칫 잘못했다가는 돈만 날린다…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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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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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집단소송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NH농협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소송에 참여했다가는 돈만 날릴 수 있다.

앞서 옥션ㆍGS칼텍스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고객들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변호사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했다. 오랜 시간 소송에도 피해 입증이 힘들어 결국 고객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2011년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와 집단소송을 대리하던 변호사 간의 뒷돈요구, 먹튀 공방이 벌어지며 집단소송이 무산된 적도 있다.

이 밖에도 변호사가 착수금으로 받은 돈을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변호사들은 1심에서 승소나 패소를 해도 사건 수임 대가로 인원당 1만원의 이득을 얻지만, 소송 참여자들은 패소할 경우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돈 만 날리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하는지 전문가인지를 꼼꼼히 살피고 집단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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