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때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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