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캠프, 자기주도 학습 관련 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하는 대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입학금 징수, 교습시간 단축,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학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며 특히, 방학을 이용해 무자격 강사(대학 2년 미수료자)를 채용하여 교습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산교육지원청 최한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학교·평생교육시설의 불법캠프를 예방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부모 및 학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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