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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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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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만에 처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따르면 가입 이력있는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돼 장애ㆍ유족연금을 보장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액 급여액도 합리적으로 인상해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라간다.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도 강화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해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을 보호한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연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연 24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소득-1연금’ 기반 확립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수급자의 전반적인 연금액 수준이 향상돼 국민연금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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