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의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효성·코오롱·세아 등 공시제도를 위반한 소속 계열사 231개사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총 7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KCC(9), 한진중공업(9), 한국GM(3), OCI(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KT&G(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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