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기업집단별 공시위반-표> 공정위, 효성·코오롱·세아 등 과태료부과 현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2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의 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등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효성·코오롱·세아 등 공시제도를 위반한 소속 계열사 231개사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총 7억8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KCC(9), 한진중공업(9), 한국GM(3), OCI(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KT&G(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