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로 한정되며, 신청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인 가운데 5가구를 선정해 한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의 개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와 장판도 교체해 준다.
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 지원은 물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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