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나주시와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로부터 친수구역 지정 제안을 받은 이후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대전 서구 도안동 일원에 위치한 갑천지구(85만6000㎡)는 도안 신도시와 연접했다. 주변에 가수원·관저·노은택지개발지구가 개발돼 개발잠재력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전체 면적 약 65%를 호수 등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로 계획했다. 갑천변 난개발을 막고 하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친환경 휴식공간과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는 가장 많은 5037억원이 투입된다. 2018년 준공 예정이다.
나주시 노안면 일원의 노안지구(10만5000㎡)는 나주시와 수공이 사업을 맡는다. 승촌보·생태공원 등 친수경관과 어우러진 120가구 규모 전원마을과 남도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승촌보와 생태공원(42만㎡) 및 홍보관이 가까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016년까지 112억원이 투입된다.
부여군 규암면 규암지구(11만3000㎡)에는 부여군과 수공이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 수상 레포츠 등 체험시설과 중저가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주변에 백제보·낙화암·백제역사재현단지(327만7000㎡) 등이 인접해 연계 개발 시 지역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124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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