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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치 초과 납 검출된 건기식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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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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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식약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를 지시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리농산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맥365 점프오성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납이 0.3mg/kg 검출돼 기준(0.1mg/kg이하)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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