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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 119구급활동 방해 50대(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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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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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세)를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16일 새벽5시15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A주점에서 머리를 부상당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급대원이 B씨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할 때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 한 것으로 전해 졌고, 당시 김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119구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방활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방해받으면 안된다.”며 “앞으로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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