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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도 지방선거에서 직접 개표사무에 참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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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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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선관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시 및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 국민의 선거 참여와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사상 처음으로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를 도입하고, ▲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정보 공개시기를 지난 선거보다 앞당겨 선거일전 30일부터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 공무원의 줄서기․줄 세우기 등 선거 관여행위,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 등 4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유권자 중심 선거를 위해 국민 참여․개방․공유 확대
‣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 실시 :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전체 개표사무원의 25%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 개표소 각 부서(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개표 사무 수행
‣ 투․개표과정 인터넷 생중계 :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진행, 투표함 운반, 개표진행 상황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 투표소 변경 최소화 및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직전 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투표소 위치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 게재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선거일전 30일부터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공개 :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
◇ 투표참여 취약계층의 선거참여 보장
‣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 마련 :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의 휠체어 이동통로 및 임시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 설치
‣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 :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선관위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투표소 위치 전화 안내 및 점자형 공명선거 홍보 팸플릿․음성형 투표안내문․투표 보조용구 등을 통해 선거정보 및 편의 제공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투표소 순회 차량 지원 확대
‣ 다문화 가정 등에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 투표소 운영, 선거정보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외국어 투표안내문 별도 제공 등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
사전투표제도 란 선거인이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사전투표제도 집중 홍보 :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하여 유권자, 정당․후보자 등 대상 전국 순회 시연회를 개최하고, 사전투표 도입 배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홍보 역량 집중
‣ 철저한 준비로 사전투표의 성공적 관리 :사전투표소 확보, 전국 단위 모의시험 실시, 사전투표 장비 운용 전담요원 교육․훈련, 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장애 대비책 마련 등 성공적인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준비 철저
◇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 안내․예방활동 강화 및 4대 중대선거범죄 중점 단속 :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
4대 중대 선거범죄 란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후보자 추천․사퇴 관련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 및 대가 제공등이다.
‣ 불법선거여론조사 집중 단속 :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강력 대처
‣ 조직적인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정보 수집․분석기법(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하여 사이버 상에서 유포되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이나 조직적인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선거비용의 정확성 제고
‣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 자율적 공개 유도 :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실사 없이 보전
‣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 방지 : 정당․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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