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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 축산농가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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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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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피해 접수 연락처.[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최근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피해 축산농가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서 보험계약 대출이나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축산농가 AI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대출원리금 납부 유예 △피해 복구자금 지원 △보험업계 지원반 운영 등 3가지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6~12개월가량 유예하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또 피해 농가에서 보험계약 대출 또는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사고 상담 및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설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AI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발생 시 보험협회는 물론 보험사와 함께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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