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실은 입수한 KBS 보수규정에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아 제공한 인력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라 2급 이상 고위직 연봉이 1억원을 상회한다고 발표하자 KBS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혔지만 성과급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수규정에서 능력급제에 대해 집행기관 및 1직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규정 제34조의 4는 성과급만 규정해놓은 조항으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했고 제 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적시했다.
최 의원실은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백보 양보해 최근 몇 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한 결과 2013년 123명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21명에게 3억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KBS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14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감안할 때 20호봉의 근속기간 18년에 해당하는 2직급갑 직원의 경우 233만8990원의 본봉과 170만5200원의 직급수당을 합친 404만419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기본급의 20%로 80만원의 근속수당, 매달 35만원의 직책수당,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둘일 경우 매달 12만원의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 정기상여금을 감안할 때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다 썼다고 가정해도 1년 동안 받는 임금은 모두 9093만원 정도가 된다.
복지 차원의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법인폰과 통신비로도 매달 5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근속기간 18년에 KBS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직급인 2직급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받는 임금은 누적되는 퇴직금까지 더할 경우 1억원이 넘게 된다.
KBS는 2012년 기준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8년 5개월로 기본급 4610만원, 상여금을 더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4665만원으로 평균 보수가 9275만원이라고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퇴직금만 더해도 1억원은 넘게 된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인건비 현황 자료에서도 2013년 예산에 따르면 인건비 총계는 급여와 수당, 퇴직급여, 일반복리비 등을 합쳐 5332억5000만원으로 2013년 직원수인 4731명으로 나누면 1억1271만원이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연봉의 많고 적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KBS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직원들도 맡은 바 직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지금의 KBS가 직원에게 평균 1억원의 연봉을 주는 만큼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론의 뜨거운 질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