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을 해주게 하고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를 변상하도록 한 혐의(공갈, 변호사법위반)로 전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현직 검사가 공갈혐의로 기소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공갈은 협박 등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전 검사는 최씨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다른 병원 치료비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에이미가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받도록 해주고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성형수술 부작용은 에이미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재수술 및 치료비 지급의 의무가 없었는데도,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해 부당한 행동을 강요한 것이므로 공갈·협박죄가 적용됐다"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미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범행과정에 개입하거나 부추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 전 검사는 에이미의 환심을 사기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미에게 1년간 1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건냈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자신이 수사 중이던 마약사건 피의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을 수사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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