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브로커' 현직 마약수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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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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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자신이 담당한 마약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인천지검 수사관 박모씨를 수뢰후 부정처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수사관은 200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수사 중이던 마약사범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게 조사를 받고 있던 다른 피의자 2명에게 사건을 무마해 준다면서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수하고, 이후 총 5건의 마약사건이 혐의없음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19일 박씨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마약수사 베테랑으로 꼽히는 박 수사관은 2008년 말 민생침해 사범 단속 공로로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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