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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유출 집단소송…승소 및 피해 보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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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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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도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해 몰려든 롯데카드 회원들로 인해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카드 영업점이 크게 붐비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승소하더라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금융사를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패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피해자들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카드사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선보상 없으면 집단소송 규모 커질 듯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는 지난 21일까지 860여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이 단체의 게시판에는 카드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 접수는 자신의 피해 사례가 담긴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를 근거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소송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례를 모아 카드사에 조정신청을 요구한 뒤 조치자 적절치 않을 경우 집단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 8만여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소송 카페에 가입해, 피해 접수 방법 및 소송 절차 등를 확인중이다.

이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2월중으로 1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강모씨 등 피해자 130명도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카드,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2차피해 개연성 입증 어려워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진다 해도, 이번 유출사건과 피해사실의 개연성을 어떻게 입증하냐가 관건이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청구 소송은 법리적인 검토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개개인이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모아 금전적 피해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은 물론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의 자발적인 조치 없이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2차 피해는 물론 정신적피해(비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다. 

지난 2007년 옥션의 개인정보 해킹 당시 14만명이 정신적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08년에는 GS칼텍스의 정보유출 사태로 110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소송 역시 피해자 패소 판결이 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 및 해지신청에 따른 시간적 비용 소모,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직접적인 비재산피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흥엽 변호사는 "해킹이 아닌 카드사에서 특정한 일을 하던 외부업자가 고객정보를 고의적으로 빼돌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신적피해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외국사례연구와 법리검토 등으로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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