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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없이 ′업계 1위′ 비교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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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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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상대 가처분 승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현대종합상조가 보람상조 계열 3개 회사를 상대로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는 자사 광고에서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 그룹 전체의 자산규모가 현대종합상조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1위 상조’ 등의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광고 문구가 보람상조 그룹에 소속된 회사의 실적을 모두 합산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각종 실적 자료 중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마다 10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을 매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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