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는 은행 및 다른 계열사까지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즉, 특정은행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의 개인정보는 금융주지사법에 의해 다른 계열사까지 정보가 공유돼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얘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증권사, 은행을 방문하거나 증권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지난 2009년 8월 이전까지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 가상계좌를 활용했다. 증권사는 지급결제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만 가상계좌가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은행에 남게된다.
문제는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금전적 측면에서 이득이다.
은행연계 계좌는 증권사에서 직접 개설한 계좌보다 거래 수수료가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증권사 계좌의 경우 지점 영업직원 투자자문 등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은행연계 계좌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으로 지점을 줄이고 있는 점도 은행 계좌 개설 의존도가 높아지는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도 국민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증권계좌의 고객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건 가운데 국민은행 고객정보 1157만건이 포함됐으며 이중에는 증권투자를 위한 계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중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고객이 아닌 과거 증권사에서 가상계좌를 만든 고객들도 있다는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증권사는 이같은 신고가 파악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일 특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고 현금제휴카드를 받았다면 증권사 고객정보가 그 은행 고객정보에 들어가게 된다"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사 개인정보가 은행과 공유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증권거래 계좌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현재 구체적인 유출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유출 여부는 가능성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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