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는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승인 없이 대입전형을 바꾸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 ‘입학정원 감축’ 등 불이익이 따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제한된 만큼 대입전형 혼란이 줄어들고,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정원 감축 등이 따라야 하기에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도 담겼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포함된다.
현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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