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는 '족쇄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만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토록 했다. 제3자가 취득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정보유출의 주범이었던 카드사들은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신청 등을 권유하는 아웃바운드 마케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드를 해지한 고객의 정보도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로 대출상품 권유, 보험 권유 등의 마케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업은 정해진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현재 대출금리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신용판매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마케팅 활동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데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게 되면 수익성 악화는 물론 카드 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최근 새 먹거리로 지목한 '빅데이터'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빅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카드 결제정보, 사용 패턴들을 종합한 정보로, 카드사 마케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수치 등이 있는 정형적 데이터와 민원, 라이프 스타일 등을 담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된다"며 "카드사들은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담긴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분석·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단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당초 금융지주회사법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를 설립한 이유는 계열사 간의 정보를 활용해 시너지를 높이려는 것이었지만, 이번 대책은 지주 설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금융업 영업 환경에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역시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장치는 갖춰져 있다"며 "관건은 제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종전 제도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지나치게 '징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너무 여론에 치우쳐 최고경영자(CEO)들을 문책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줄줄이 옷을 벗는다면 수습은 누가 하겠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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