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원어민 영어강사 L씨 소환
지난 2009년 원어민 영어강사로 입국한 L씨는 2010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15)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2013년 10월 인터폴 수배를 통해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로부터 검거 사실을 통보받은 후 아르메니아 당국과 실무협의를 거쳐 L씨를 송환했다.
L씨의 송환은 한국이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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