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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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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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황보연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 인천연수원 설립 기초공사를 따내려던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억69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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