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해 시도에 22일 통보했다.
안전행정부는 AI로 피해를 본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이날 밝혔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닭, 오리 살처분 등의 피해를 본 양계농가는 올해 축사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곳은 고창 3개 농가 13만1천수, 부안 8개 농가 7만2000수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최대 6개월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미 피해를 본 양계농가를 지원하고 초기 상황인 AI의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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