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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민주, 선관위에 질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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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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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이른바 ‘박근혜 시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이 손목시계는 1인당 남성용·여성용 5세트(갯수로는 10개)씩 전달됐는데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언급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홍 사무총장은 이 선물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부탁해서)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6월 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 같은 얘기가 전해지자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라면서 “선관위는 손목시계 제작 의도와 유포경로를 밝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역시 귀국 즉시 지방선거에서 중립선언을 해 지방선거의 공명정대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마저 ‘시계선거’로 국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왜곡하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이런 논란을 우려한 듯 민주당의 질의에 앞서 20일 ‘선거구민이 아닌 자’ 등 시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새누리당에 발송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면브리핑에서 “시계 배포에 앞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검토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면서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자,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관위가 새누리당에 보낸 유권해석과 안내 사항마저 ‘주의 공문’으로 둔갑까지 시키며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면서 “앞뒤 안 가리고 정치공세를 하고 보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무책임한 ‘내뱉기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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