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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재차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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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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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 다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별다른 설명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대표는 영업 과정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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