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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대주주 허위공시한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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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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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를 허위기재한 상장사 A사 대표이사 B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사에 과징금 2억256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B씨 등 6인은 C씨의 명의를 차용해 A사 최대주주로부터 지분 및 경영권을 양수했다.

A사는 C씨가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불구, 지난 2012년 8월4일부터 2013년 11월14일까지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C씨를 최대주주라고 허위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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