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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 애플 단어자동완성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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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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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단어 자동완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이 오는 3월 열리는 2차 특허 소송 심리를 앞두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멀티미디어 동기화' 특허는 무효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심리생략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심리생략판결은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진행되는 일종의 약식 재판이다. 재판부가 정식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빠른 절차를 걸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 판사는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1종이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8,074,172호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했는데 이 특허는 스마트폰에서 단어 자동완성 기능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특허 침해로 결론을 내린 제품은 삼성전자 어드마이어와 캡티베이트, 글라이드, 캉커 4G, 엑지비트2 4G,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4G 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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