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3년간(2010∼2012년) 국내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9.4%, 국외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평균 피해액은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원, 해외는 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 직원이 78.7%로 가장 많았고, 해외는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 등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30%이상이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유출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1.1%가 해외 33.3%)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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