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뼈탑' 성형외과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환자 한 명 놓친 셈 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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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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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해당 병원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안면윤곽수술로 유명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들의 턱뼈로 만든 일명 '턱뼈탑'을 전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 강남구청에는 특이한 민원이 접수됐다. 논현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 환자들의 실제 턱뼈를 모아 병원 로비에 턱뼈탑 전시를 했다는 것.

강남구청은 안면윤곽·사각턱 수술 등에서 절제한 환자의 뼈를 6O㎝가량 크기의 유리관에 담아 병원 로비에 턱뼈탑을 전시한 이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사람의 뼈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어 경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턱뼈탑 사진을 게재했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사진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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