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최 의원과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을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씨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안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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