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3일 길가던 50대 여성 A씨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목사 K씨(63세)에게 벌금 25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A씨의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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