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드림허브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용산개발 잔여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토지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산 개발 사업부지 중 39%는 코레일이 대주단에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돌려주고 반환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나머지 61%(21만758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매매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 등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PFV에 있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며 “환매특약 등기 등 이중 담보장치를 마련해둬 잔여토지의 소유권도 단기간에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용산개발 사업 무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25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 무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말 당시 발행키로 약정했지만 PFV가 기한 내 발행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민간출자사에 책임이 있다고 코레일은 주장했다.
이후 PFV가 시공권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협약 취지에 맞지 않고 시공비 상승 등 사업성 악화가 우려돼 부결됐다. 시공권 공모 전환사채 발행 부결 후 두차례 전환사채 발행에서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출자사는 발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PFV는 디폴트에 빠졌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앞서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돌려 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달 7일 체불임금 6억4000만원과 지급 연체이자 연 20%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PFV는 지난해 7월 이행보증금 2400억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채권확정 요청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코레일측은 “‘결정’은 ‘판결’과는 달리 당사자에만 미쳐 직접 영향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법무대리인인 율촌과 태평양측은 “채권조사확정 재판은 회생절차에 중점을 둔 신속한 간이재판으로 용산토지 반환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인 민사재판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