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 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600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올해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 상한제를 운영하고,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의 4%를 특별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강철구 시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과 영업지속률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작년의 경우에도 자금 지원업체의 폐업률이 일반 업체보다 낮았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8193개 업체에 2,432억 원의 자금과 이자 8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25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개선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042-270-3541)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864-0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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