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산업 최씨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 인식카드 비밀번호와 리더기를 이용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사전에 입력하고 보관창고에서 의료폐기물 용기를 개봉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상온에서 녹인 후 다른 용기에 함께 담아 처리하면서 남는 용기는 재사용하고 손상성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고의로 혼합처리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53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많은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물론, 운반자, 처리자가 처리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거짓으로 입력해 폐기물관리 체계를 무시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위반한 업체는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풀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해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체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 등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또 적발된 의료 및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감염위험성과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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