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79만 원으로 고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동결된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올해 월 최대 지원액은 3만8250원으로 지난해 3만5550원보다 2700원(7.6%) 인상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 79만 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26만9140명(81.9%)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8598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미만은 30만8928명, 60세 이상은 1만967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인의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만8000원이며 보험료는 8만896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4210원이다.
2012년말 기준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0만9767명, 장애연금 4774명, 유족연금 11만9578명 등 총 63만4119명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2.1%(36만7607명), 여성 27.9%(14만2160명), 70대 이상 51.3%, 60대 4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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