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유료방송이용약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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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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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현행 이용약관의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요약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약관 개선 권고사항은 상품종류, 상품별․약정별 이용요금과 할인율 등의 정보 제공 강화,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이용 및 해지에 관한 주요사항 명시, 위약금 면제, 일시 이용정지 및 손해배상 관련 적용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및 청소년 보호장치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이다.

이용약관 요약서는 방송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 등의 방법 등으로 표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사업자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유료방송이용약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해 왔다.

약관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올해 상반기 이내에 권고 내용을 반영해 약관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약관 요약서는 4월까지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권 보장 등 유료방송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유료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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