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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최원식 의원 사건 파기환송… 의원직 유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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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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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제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구을) 의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어서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을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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