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계양구의 서운산단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얻게 됐다.
인천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서있는 준공업지역의 대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경안으로 인해 △부평구 청천동 300 (16만3543㎡):2종주거지역 △부평구 청천동 329-3 (2만8842㎡) :2종주거지역 △부평구 청천2동 176 (47만2889㎡) : 3종주거 △부평구 산곡2동 100 (34만2085㎡) : 2종주거 △계양구 효성동 200 및 작전동 388 (28만6437㎡) : 2종 주거 △남구 도화동 105 (21만8889㎡) : 2종주거 반주거 △남구 도화동 108-1 (5579㎡):3종 주거 등 총151만8620㎡의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공업지역 총량제에 묶여 부지난을 겪고 있던 인천시의 공업지역에 대한 숨통이 터지게 되면서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계양구 서운산단지역이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계획되고 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중구 남북동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토질형질변경안 △계양구 작전동 작전시장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지구 해제안 △계양구 효성동 효성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결정안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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