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위반' 안덕수 의원 사건 파기환송… 의원직 유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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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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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불법 선거운동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안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됐다.

한편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으나 이에 불복,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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