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 35만6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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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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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검사후 미입영자 재징병검사 받아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병무청이 2014년도 징병검사를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611명 감소한 35만6000여 명이다. 1995년도에 출생한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제된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2009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았거나 지난해에 재징병검사를 연기한 사람 중 그 사유가 해제된 사람도 올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징병검사는 오는 11월 3∼14일 중 지방병무청별로 정해진 일자에 받으면 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주소지에 있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도 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가능하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자신이 선택(변경·취소 포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해 접수할 수도 있다.

병무청은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회피 예방을 위해 5∼6급 판정대상자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4급은 보충역으로 각각 처분한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은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혈압, 시력측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를 한다. 병무청 보유 의료장비인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서를 수검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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