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전 확인 사항 11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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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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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의료비누락 꼭 확인, 맞벌이부부 무조건 연봉 높은 쪽으로 몰면 안돼" 조언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 한해 본인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거나 이혼 등 부정적 사건이 회사에 알려질까 신경이 쓰이는 근로소득자는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굳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거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리하지 말고 올해는 기본공제만 받고 나중에 보다 완벽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는 게 낫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 11일 이후부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해, 그것도 꼭 회사를 통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의료비 누락을 꼼꼼히 확인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나누기 △올해 신설된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부양가족의 각종 소득금액 확인 △신중한 월세소득공제 등을 자세히 설명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11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하려면 ‘과거 5년치 누락 소득공제 다시 받기’ 등 납세자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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