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3일 안모씨(40)등 2명을 공동공갈혐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3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안씨등2명은 전국 각지의 대형식당에 세제 납품 후 그 지역 소재(인천1,서울1, 경기3, 충북1, 전북1, 전남1, 경북1) 노래방에 들어가 주류 및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끝날즈음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다. 술까지 팔아놓고 돈까지 훔쳐 가냐,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 신고무마조로 6회에 3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 및 노래방 이용료 209만원을 면탈·갈취한 혐의다.
또한 개별 공갈 피의자 34명은 13개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70만원 갈취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